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에 대한 일괄 화장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4·3 유족들은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4·3수형인들이 한국 전쟁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에 대해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괄 화장할 경우 영영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우려했었다.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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