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털린 내정보 찾기’ 확대… 이메일 주소로도 유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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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털린 내정보 찾기’ 확대… 이메일 주소로도 유출 조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교차 방식으로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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