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와 강모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 강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양산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일부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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