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따라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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