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매각이나 폐기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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