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소송 408억 원 변제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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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소송 408억 원 변제로 종결

전북 남원시가 추진했던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결말은 남원시의 408억 원 변제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긴 시간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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