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 사업" 주장하면서도 "회계 장부 없다"는 '가짜 동아리 배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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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사업" 주장하면서도 "회계 장부 없다"는 '가짜 동아리 배후기업'

배후기업 O사 대표, 3개 연합동아리 운영 주체 인정 .

이에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는 "동아리 활동비가 실질적으로는 O사의 매출이 된다는 거래의 핵심 구조를 숨기고 순수 동아리 활동인 것처럼, 나아가 포트폴리오 작성에 모든 비용이 사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그 자체로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학생들이 낸 활동비가 동아리 자치 기금이 아닌 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는 이용자를 착오에 빠뜨린 기망적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ㄱ씨는 현재 3개 연합동아리의 운영 체계가 "이랜드가 운영하는 'C-ESI'나 CJ 그룹의 'BDAI' 등 기존 기업 연계형 학회들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클럽 체제를 유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알아보다가 그런 형태가 많다는 것을 봤다"며 "기업에서 운영진을 관리하고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설정해 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지금의 형태로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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