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거절하자" 20대 자녀 앞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회 거절하자" 20대 자녀 앞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와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