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16만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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