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일단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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