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002990)이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와 어음대체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3만 5000원과 어음대체수단 수수료 14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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