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학교 앞 초등생 유괴시도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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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학교 앞 초등생 유괴시도한 30대 징역 2년

대낮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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