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일단 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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