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 학부모가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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