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한계 해소 협조 ▲정부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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