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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