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해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계산해 보아도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지 않아 '군소정당의 난립'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석(46명)은 15.3%에 불과해 "저지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에 진출하는 소수 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헌재는 예상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적 허점에 더해 헌재는 "거대 양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며 "저지 조항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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