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노모를 때려 구속된 딸 60대 여성 A씨 혐의를 종전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살인’으로 바꿨다.
또 이를 방조해 함께 구속된 사위 60대 남성 B씨의 혐의도 종전 ‘폭행치사방조’에서 ‘존속살인방조’로 바꿨다.
B씨 역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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