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죄명 존속살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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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죄명 존속살해로 변경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60대·여)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A씨의 남편 B(60대)씨의 죄명도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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