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60대·여)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A씨의 남편 B(60대)씨의 죄명도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