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강제징용에 동원됐다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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