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이른바 '비례대표 3% 저지조항'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저지조항은 단순히 그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넘어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 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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