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정치자금법·샤넬백 수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을 이끌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우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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