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이 되는 절대적 가치고, 그 자체로 존엄한 만큼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다 언쟁 중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해 고인의 시체를 오욕,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시체유기 범행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접속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한 만큼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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