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수월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공직선거법상 '3% 봉쇄 룰(제189조 1항 1호)'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7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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