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는 작년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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