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국토위 및 법사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고착된 부당한 수수료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사님들이 흘린 땀과 노력만큼 정당한 영업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준 9만여 가맹택시 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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