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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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 중 제3자 배임수재, 횡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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