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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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촌특화지구 조성 시 농지전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여성·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농작업 현장의 기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화장실, 주차장 등 필수 시설 설치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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