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절반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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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사기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절반 배상해야"

법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전세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기재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알렸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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