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다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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