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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