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의정부·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의정부권으로 분류된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돼 있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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