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조부모·이웃돌봄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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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조부모·이웃돌봄도 수당”

안양시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시는 29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나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등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를 2명까지 지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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