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시는 29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나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등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를 2명까지 지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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