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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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벌금형

근무 재배치 불이익 등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오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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