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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