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체포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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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체포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재 "위헌"

토요일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체포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형사소송법)인 점을 감안하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며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불허한 행위는 체포적부심 청구 준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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