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족수 개정'을 포기하면서 쟁점 사안이던 국회법 개정안 또한 합의처리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필리버스터법)과 함께 △군사법원법 △공휴일법 △공공AI법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90건의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이 처리될 때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그에 앞서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연속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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