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현재 선거법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3% 저지 조항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당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도 각 1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36.67%·18석), 민주연합(민주당 위성 비례정당·26.69%·14석), 조국혁신당(24.25%·12석)의 의석은 현재보다 각각 1석씩 줄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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