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됐다.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이 배제되고 해당 수사를 군사경찰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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