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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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종합)

근무 재배치 불이익 등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가입한지 10년이다.그 순간부터 시작된 노조파괴 범죄도 10년이다"며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노조파괴를 실행한 테가비엠은 지금도 병원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고, 병원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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