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열린 별도 재판에서는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전 상무, 홍범석 전 상무보 역시 회사 자금 사적 사용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및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운경 전 고문과 홍 전 회장의 두 아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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