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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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 관리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주차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 과제로서,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등(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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