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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