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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