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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