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막는것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해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토요일에 체포된 자신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체포적부심사 청구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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