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비자를 미끼로 베트남인들에게 5억이 넘는 비용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절근로 관련 사기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 및 증인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은 '지자체와 MOU(업무협약)을 맺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부터 베트남인들에게 계절근로 비자(E-8)를 발급해준다며 발급비 명목으로 12명에게 총 5억6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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