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유지·보수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 전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기존 법령에서는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 시 통지 기한을 14일로 할지, 20일로 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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