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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