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22대 총선에서 3% 득표를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군소정당과 후보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